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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6 2020고정35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 C과 스페인에서 음식점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까폐 주차장에서 피해자 A(여, 56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C에게 “저런 여자와 어떻게 살았냐”고 말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팔, 어께, 가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1회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CCTV 동영상 CD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을 잡아당긴 바 없고, 피고인이 휘두른 가방은 피해자의 신체를 스치기만 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성도 있다.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현장 CCTV에 기록된 영상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계단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