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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54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12.부터 2016.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건축업자인 피고들에게 2015. 12. 4. 60,000,000원을 변제기는 피고들이 부산 기장군 D 지상 펜션공사를 완료할 때로 정하여, 2016. 3. 29.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6. 10.로 정하여, 2016. 4. 10. 15,000,000원을 변제기는 2016. 5. 10.로 정하여, 같은 날 9,530,000원을 변제기는 2016. 5. 1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합계 11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의제자백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