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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368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서울 광진구 I 201호)에게,

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1. 9. 7., 원고가 C과 사이에 소유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의 교환 물건'이라 한다)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흥시 G 제에이115호(이하 '피고의 교환 물건'이라 한다)와 전남 신안군 H 임야 6,545㎡ 중 1/2 지분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7. C으로부터 원고의 교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았음에도 위 신안군 소재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였을 뿐 피고의 교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의 교환 물건에서 모텔 영업을 하였다.

다. 이행 최고 및 해제 의사표시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피고의 교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는 2013. 8. 30.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3. 9. 16.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9. 3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의 교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3. 9. 16.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