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09. 4. 24.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제 28호 주택을 보증금 1,300만 원에 임대하면서 “ 위 주택에 가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나 곧 말소시킬 것이니 문제가 없고, 보증금도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9. 28. 경 G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G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쳐 주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의 채무가 약 4억 원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이었으며, 사채 채무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24. 100만 원, 2009. 5. 6. 1,2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특히 “G 을 비롯한 투자자들 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빌렸고, 사채를 쓰다가 변제 독촉에 시달렸다”, “ 당시 주식회사 D은 수입이 없었고 지분 구입으로 인한 채무가 3억 원 이상이었으며, 자신은 채무가 2,000만 원 정도였고 수입이 약 200만 원이었다” 는 취지의 부분( 수사기록 107 쪽) 과 “ 당시 피해자에게 ‘가 등기는 나중에 풀면 되고 문제 될 것이 없으며 보증금도 떼일 염려가 없다’ 고 하였다” 는 취지의 부분( 수사기록 108 쪽)]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입출금 내역,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