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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65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4,545,454원에 대한 가산세 31,363,635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는 1974. 7. 3.부터 2008. 3.경까지 B교회의 담임목사였던 C을 상대로 2009. 3. 19. 수원시 영통구 D 답 966㎡, E 답 3,002㎡, F 답 2,98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9. ‘B교회가 1998. 2. 17.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C 앞으로 마쳐두는 내용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B교회, C, G 사이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C은 G에게 1998. 12. 30. 접수 제197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G은 B교회에게 199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0나24642(본소), 2010나24659(반소)]. 위 판결 중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B교회와 C, G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상고기간이 도과한 2011. 10.경 확정되었다

(이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라 한다). 한편 변호사 H은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4642(본소), 2010나24659(반소)]부터 B교회를 소송대리하다가, 2013. 3월경 법무법인 I가 폐업하자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4나4011(본소), 2014나4028(반소)]부터는 원고 소속 변호사로서 B교회를 소송대리하였다.

나. B교회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 3. 1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8.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B교회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8. 12. 30.부터 2014. 3. 11.까지 C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4. 4. 1. 아래와 같은 약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