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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7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부터 2015. 10. 18.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동교차로,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19경부터 같은 날 16:31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위 정동교차로 및 흥국생명 건물 앞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전체상황요도, 얼굴 대조, 차도점거 위치요도, 집회신고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집회장소 도착 당시 이미 차도를 가로 질러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도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집회라고 생각하고 집회대열에 합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초 민주노총은 위 집회에 대해 참가인원을 100명, 개최장소를 경향신문사 앞 인도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위 집회에는 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한 5,500명 상당이 참가하였고, 인도가 아닌 도로 전체를 점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