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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8.선고 2015가단5029247 판결

2015가단5029247(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손해배상

사건

2015가단5029247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8081 ( 반소 )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박미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유미, 전민경

피고(반소원고)

전①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훈

변론종결

2016. 10. 13 .

판결선고

2016. 12. 8 .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41, 756, 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 부터 2016. 12. 8.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 / 3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소유의 기타 수

리비와 관련하여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3, 513, 7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8. 23.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박②②은 2015. 1. 15. 18 : 1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개인택시 ( 이하 ' 원고차량 ' 이라 한다 ) 를 운전하여 잠실대교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잠실역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던 장③③ 운전의 라세티차량 ( 이하 ' 피고차량 ' 이라 한다 ) 의 조수석 뒤쪽을 추돌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라 한다 ) 를 일으켰다 .

나. 당시 장③③은 피고차량의 뒷좌석에 피고 소유의 기타 2대를 각각의 하드케이스에 보관하여 신고 있었다 .

다. 원고와 피고차량 보험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박②② 80 %, 장③③ 20 % 로 합의하였다 .

라. 피고는 경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클래식기타를 연주하는 전문연주자이다 .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당사자의 주장 ( 1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해 피고차량에 실려 있던 기타 2대 중 1대가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비전문가는 발견하기 어려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넥 부분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위 파손된 기타는 196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작된 빈티지 기타로서 현재 세기의 명기 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명품 기타이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 즉 피고가 위 파손된 기타를 구입할 당시의 구입대금 88, 513, 711원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피고가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대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2,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원고의 주장

첫째, 기타가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

둘째, 도로 주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 1억 원 상당의 고가물이 실려 있다는 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 당시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없다 .

셋째, 피고 스스로 위 기타가 1968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기타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대물손해 중 보상하지 않는 경우인 ' 골동품 ' 에 해당하여 면책되거나 또는 장③③이 위 기타를 피고차량 뒷좌석에 신고 운행한 점에 비추어 공제약관에서 정한 ' 소지품 ' 에 해당하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

나. 판단

( 1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현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에게 뒷좌석 바닥으로 떨어진 기타 ( 기타명 아르캉 헬 페르난데스, 이하 ' 이 사건 기타 ' 라 한다 ) 에 관하여 파손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진을 찍어 둔 점, ② 장③③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기화로 이 사건 기타를 일부러 파손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 사건 기타가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기타 제작 · 수리 전문가인 서▣▣이 이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서민석이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타가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물품의 가액을 불문하고 차량에 개인적인 물품을 함께 소지 내지 운반하여 다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물품이 함께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타의 파손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볼 수 없다 . ( 3 ) 골동품 또는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공제약관은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 " 으로 , "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는 것 " 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먼저 이 사건 기타가 골동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타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968년에 제작된 것으로 세계 명품기타에 등재되어 있는 악기라 하더라도, 클래식기타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는 필수품과 다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장 가치에 비해 사용 가치가 더욱 앞서는 점, 피고와 같은 연주자들에게 그와 유사한 가격대의 음질이 보장되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어 희소하기는 하나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골동품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골동품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치평가방식으로 인해 그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연주자인 피고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악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기타가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희소가치가 있다고 해서 위 공제약관상에서 정한 ' 골동품 ' 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소지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공제약관에서 소지품의 정의에 대하여 '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우선 소지품의 예로 열거하고 있는 물품에 악기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탑승자나 통행인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손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상한도액을 획일적으로 정함으로써 손해액에 관한 입증 및 분쟁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악기의 경우 일반적인 소지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 또한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지품의 표준적인 품질의 시장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타를 위 공제약관에서 정한 소지품으로도 볼 수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타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 1 ) 기타의 교환 비용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 3, 을 제16, 17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기타를 2010. 2. 25. 88, 513, 711원에 구입한 사실, 이 사건 기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넥 부분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하여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기타의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피고가 청구하는 위 구입가격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책임의 제한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8, 513, 7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임대료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부터 2016. 8. 1. 까지 피고가 연주회를 위해 다른 기타를 임대하면서 지출한 임대료 2,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되어 그 교환가격을 배상할 경우 그 가격에는 당해 물건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물건을 통상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그 임료상당액이어서 그 교환가격의 감소액 이외에 대용물건에 대한 임료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참조 ),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 ) 공제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타의 현재 잔존가치가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 .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래된 빈티지 악기는 그 자체로 충격에 쉽게 손상될 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기타가 보관된 하드케이스 역시 이 사건 기타와 같이 제작된 것으로 완충재가 부족하여 외부충격에 취약함에도, 고가의 이 사건 기타를 안전벨트로 고정하는 등의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기타 2대를 뒷좌석에 포개어 실고 운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도 피고 측에 20 % 상당의 과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을 하여, 피고 측의 과실을 50 % 로 정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1, 756, 855원 [ 83, 513, 711원 ( 88, 513, 711원 - 500만 원 ) X50 %, 원 미만은 버림 ]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8. 23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8. 31.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기타 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류종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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