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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07』

1. 피고인은 2015. 1. 25. 01: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457』

2. 피고인은 2015. 1. 2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2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666』

3. 피고인은 2015. 2. 1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5만 원 상당의 맥주세트 1개와 20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 1개를 주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 18. 20:00경 수원시 팔달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 2번 룸 안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윈져 12년산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음료수 15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