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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04 2014고단15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의사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 쑥뜸, 알코올, 양초 등을 갖추어 놓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E의 목에 침과 뜸을 놓아주고 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2. 24.경까지 하루 평균 4~5명을 치료해주고 1일 평균 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격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침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시술한 환자 수, 침술 등으로 인해 얻은 수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침술 등의 시술행위가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한 행위가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