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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19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경 피고에게 “N/F 70/68 BR”의 원사 구매를 의뢰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원사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8. 피고에게 원사구매대금으로 15,5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구매한 원사(이하 ‘이 사건 원사’라고 한다)의 싸이징 작업(원사에 풀을 먹여 빔에 감는 작업)을 위탁하였고, 싸이징 작업 완료 후 이를 “대보”와 “계림”에 외주를 주어 원단으로 제작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3. 21. 새론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이하 ‘새론인터내셔날’이라 한다)에 이 사건 원사로 제작된 원단을 공급하였는데, 새론인터내셔날로부터 가공염색 시 염색이나 광택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받아 전량 반품 처리되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원사는 “N/F 70/68 BR”이 아닌 “N/F 70/68 SPK"의 원사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 약정한 제품과 다른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새론인터내셔날에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새론인터내셔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생지대금 39,468,641원의 손해, ② 새론인터내셔날에 추가로 부담한 염색가공비용 6,918,590원, ③ 납기지연에 따라 새론인터내셔날의 해외업체에 대한 원단공급이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한 항공물류비용 7,989,943원을 더한 합계 5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