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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7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시 완산구 B,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등 5~6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관과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바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기억이 안 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아파트에 대자보를 붙이는 행동은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생각을 표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지목하여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바보’라는 표현을 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과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