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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합755

손해배상(기)(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15638호 손해배상금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23,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9.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2. 21.부터,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3. 5.부터,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14.부터, 나머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5. 4.부터 각 2006.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 6.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소유의 재산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소재지도 불분명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나 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조만간 완성될 처지여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