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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나5245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5.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는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25.부터 2013.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204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경부터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기359호로 이 사건 건물 204호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3. 10. 그 등기를 마치고, 2014. 3. 12. 이 사건 건물 204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동생인 C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대리권에 관하여 피고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어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