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5-03
총기 무단방치(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1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16.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2015. 10. 25.(일) 19:00경 ○○지구대 휴일 자원근무(08:30~19:00간)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가족들과 약속한 저녁식사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자원근무 시 지급받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된 3.8권총(총번 7407번)을 지구대 책상 서랍에 방치하고 퇴근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기본강령) 3. 규율, 5. 책임, 「경찰장비관리규칙」제118조(무기ㆍ탄약 등의 대여) 제4항, 제5항, 「지역경찰 총기 및 가스총 등 경찰장구 안전관리 추가대책 통보(하달)」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임용된 후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감경)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행자부장관 표창 1회 수상으로 감경사유에 해당되어 감경하고, 혐의 사실 시인 및 반성,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할 것을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행실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팀 주간근무(08:30~21:00)일인 2015. 10. 25.(일) 08:30~19:00까지 자원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종료 시에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무기고에 바로 입고시켰어야 함에도 가족들과의 저녁식사 약속 시간을 맞추고자 무기고 열쇠를 보관하는 당시 소내 상황근무자인 경장 B에게 무기고 입고를 부탁하였고, 이에 경장 B가 “소내 서랍에 총기를 넣어두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마치면 무기고에 입고하겠다”고 하여 총기를 서랍에 두고 퇴근하였으나, 휴일이라 사건사고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관계로 소내 상황 근무자가 그 사실을 잊고 무기고에 입고치 않았던 것으로,
총기 입ㆍ출고 시 감독자 입회하에 총기 점검, 안전장치 시정 여부, 탄약 장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ㆍ출고 조치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총기 분실 및 오발사고가 아니라 지구대 내 책상서랍에 총기를 잠시 넣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감봉’처분을 받게 된 것은 가혹한 점, 장모님(암투병 중)과 함께 하는 식사자리에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한 사정이 있었던 점, 21년의 경찰생활 중 단 한 건의 징계 전력도 없이 행자부장관 표창 1회 포함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총기 분실이나 오발사고가 아님에도 감봉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떤 다른 직역의 공무원보다 고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어기어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제56조(성실의 의무) 등을 그르친 점, 소청인이 들고 있는 개인적 사정 내지 연유만으로는 직무 소홀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경찰 조직 내에서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총기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총기 사용ㆍ관리를 강조하는 지시가 수차례 있어왔고, 소청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소속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교양을 받아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에 의하면, ‘총기관리 소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중한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비행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소청인은 비교적 외부인의 접촉이 어려운 지구대 내 책상 서랍에 총기를 넣어 두었고, 이를 부하 직원에게 부탁하였는데 이후 지방청 감찰에 의해 적발되기까지의 시간이 약 20분으로 그리 길지는 않은 등 이 사건 경위를 두고 볼 때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약 21여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전력도 없이 감경대상 표창 1회 포함,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처분청의 평가가 뛰어난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 처분은 다소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