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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20 2019누150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내지 제25조 제2항 제4호’를 적시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법의 관련 규정이 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적시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2항 제4호는 행정청이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