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930 | 상증 | 2013-12-11
[사건번호]조심2013중2930 (2013.12.11)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홍OOO와 그 배우자의 지분이 50%미만으로 낮아져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비철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는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당초 자본금이 OOO원(주식수 60,000주, 1주당 액면가액OOO원, 홍OOO 56,000주, 김OOO 2,000주, 조OOO 2,000주 보유)이었으나,2010.4.9. OOO원의 불균등유상증자(주식수 62,0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인 김OOO, 조OOO에게 각 2,000주, 박OOO, 성OOO, 김OOO에게 각 40,000주, 8,000주, 10,000주가 배정되었고, 성OOO 명의의 주식 8,000주는 2010.11.4. 성OOO의 요구에 의해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박OOO, 김OOO, 성OOO에게 배정된 쟁점법인 주식 40,000주, 10,000주, 8,000주 및 성OOO에서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된 주식 8,000주(위 박OOO, 김OOO, 성OOO,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홍OOO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3.13.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0.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홍OOO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3.13. 청구인의 증여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2003년 4월 홍OOO에 의해 설립되어 쟁점유상증자 전까지 홍OOO가 56,000주, 홍OOO의 처인 김OOO가 2,000주, 직원 조OOO이 2,000주를 보유하여 사실상 홍OOO의 개인소유 회사나 다름없는 회사로, 알루미늄판넬 사업 이외에 소재사업으로까지 확대하여 2012년 기준 연 매출액 약OOO원, 정규직 직원 36명, 당기 순이익 약 OOO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쟁점법인의 최대매입처인 OOO알미늄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안으로 매출처로부터 제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자 2009년경부터 쟁점법인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든지, 현금을 선입금한 후 물건을 출고시키겠다고 통보하였고, OOO알미늄과 거래를 하지 못하면 영업자체를 할 수 없었던 쟁점법인은 달리 제공할 담보가 없어 물건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아야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대출신청은 금융기관에 의해 번번히 거절되었다.
결국 기업대출이나 보증금액 증액시 자본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늘리고, 쟁점법인의 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미리 지분을 분산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는 OOO 직원 박OOO의 조언과 신주를 명의신탁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세무사 윤OOO 사무소의 직원 전OOO 과장의 자문을 받아들여 홍OOO는 쟁점법인의 증자를 실시하면서 박OOO 명의로 40,000주, 김OOO 명의로 10,000주, 성OOO 명의로 8,000주를 각각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0년 11월경 성OOO의 요구로 성OOO 명의의 주식 8,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박OOO, 성OOO, 김OOO은 홍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유상증자시 쟁점법인 주식 40,000주, 10,000주, 8,000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홍OOO의 쟁점법인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쟁점유상증자에서의 명의신탁은 지분분산을 통한 회사의 성장, 추가대출을 용이하게 위한 신용도 상승, 상장을 위한 사전준비의 목적으로 혹시 모를 세무상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사무소의 자문까지 받아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조OOO은 홍OOO를 제외하고는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였던 유일한 직원으로, 2011년 6월 퇴직시까지 홍OOO의 개인금융관련 업무, 개인세무 및 법무관련 업무 및 그 밖의 개인업무를 처리하였고, 홍OOO는 그 대가로 매월 약 OOO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조OOO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임과 동시에 홍OOO 개인의 사용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홍OOO의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지분이 합산되어야 할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홍OOO와 그 특수관계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은 쟁점유상증자 전·후 모두 50%를 초과하고 있어 홍OOO는 이 건 명의신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창업이후 매년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매출 및 이익규모도 매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약 OOO원 내외의 법인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2년말 기준으로 순자산이 약 OOO원, 당좌자산만 약 OOO원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를 비롯한 제반 조세를 부담할 충분한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창업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조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에서 홍OOO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어 이 건 명의신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
쟁점법인은 2012년말 현재 이익잉여금이 약 OOO원 정도 있으나, 2011년경부터 총 투자비 약 OOO원을 들여 광주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총 투자비 약 OOO원을 들여 시화 MTV단지에 공장을 신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홍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자 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했을 리 없어 이것만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배당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만약 배당을 하더라도 최소한 위의 투자금이 어느 정도 회수된 이후인 2025년(시화 MTV공장 착공일부터 10년) 이후의 일이 될 것이다. 홍OOO의 과거 5년간 연 급여액이 OOO원 정도로서 배당없이도 가족을 부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나머지 주주들도 쟁점법인의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 홍OOO의 처와 조OOO이어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홍OOO가 최근 5년 연속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배당소득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OOO는 쟁점유상증자 및 그 이전부터 이미 쟁점법인의 지분 93.4%를 보유한 과점주주였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상과 같이 홍OOO에게는 어떠한 탈법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었으나, 개업 이래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여 이제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던 쟁점법인이 단 한번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홍OOO 뿐만 아니라 30여명의 직원들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대표 홍OOO는 배우자의 지분까지 합쳐 쟁점법인의 지분 96.7%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지분율을 50% 이하로 하라는 세무대리인의 권유에 따라 쟁점유상증자과정에서 박OOO, 김OOO, 성OOO 명의로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증자후 성OOO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쟁점유상증자의 과정을 살펴보면, 박OOO은 쟁점법인 주식 40,0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2010.4.9. 쟁점법인 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후 홍OOO로부터 2010.4.20. OOO원, 2010.5.18. OOO원을 돌려받았고, 김OOO은 쟁점법인의 직원 전OOO의 배우자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인수한 후, 인수자금은 2010.4.8. 홍OOO가 전OOO의 통장에 송금한 OOO원을 김OOO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성OOO은 인수한 쟁점법인 주식 8,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OOO원을 2010.4.9.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2010.7.1. 홍OOO로부터 돌려받았다. 이후 성OOO은 인수한 쟁점법인 주식을 2010년 11월 쟁점법인의 직원인 심OOO의 배우자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홍OOO로부터 명의신탁 부탁을 받고 남편 심OOO이 홍OOO로부터 2010.11.4. 현금 OOO원을 수령하여 당일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성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과정 중 박OOO, 김OOO, 성OOO, 청구인은 본인들이 인수한 주식이 쟁점법인의 대표 홍OOO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홍OOO라고 주장하였고, 홍OOO는 장차 회사가 커질수록 과점주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세무대리인의 자문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금융대출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시한 세무대리인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홍OOO가 세무관리 목적상 과점주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자문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한 것 그 자체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홍OOO와 배우자의 지분율의 합계는 50% 이하로 낮추어졌으며, 쟁점법인이 실제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으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의 변동추이를 볼 때, 언젠가는 배당을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지분변동내역 및 이익잉여금 변동내역은 각각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별 지분변동 내역
OOO
<표2>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변동내역
OOO
(2)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쟁점법인에 대해 2010.10.22. ~ 2012.11.20. 기간 중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전에는 홍OOO와 배우자 김OOO의 보유지분이 97.7%의 과점주주였으나, 쟁점유상증자 과정에서 홍OOO는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50% 이하로 하라는 세무대리인의권유에 따라 박OOO 외 2인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쟁점유상증자의 증자대금에 대한 금융내역과 관련하여 박OOO은 쟁점법인 주식 40,000주를 인수하고 인수대가로 2010.4.9. 쟁점법인 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후 홍OOO로부터 2010.4.20. OOO원, 2010.5.18. OOO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고, 김OOO은 쟁점법인의 직원 전OOO의 배우자로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인수한 후, 인수자금은 2010.4.8. 홍OOO가 전OOO의 통장에 송금한 OOO원을 김OOO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성OOO은 인수한 쟁점법인 주식 8,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OOO원을 2010.4.9.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2010.7.1. 홍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회사가 커질수록 과점주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자문하여 주식은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들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세무관리목적상 과점주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홍OOO와 배우자의 지분율이 50%이하로 낮추어졌고, 쟁점법인이 실제 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언젠가는 배당을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성OOO은 쟁점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주식 8,000주를 2010년 11월 쟁점법인의 직원인 심OOO의 배우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홍OOO로부터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심OOO이 2010.11.4. 홍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수령하여 당일 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성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명의의 주식도 실소유주가 홍OOO이고, 이는 위와 동일한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세무사 윤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윤OOO는 세무관리목적상 과점주주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의견을 쟁점법인에게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홍OOO는 쟁점법인이 창업이후 매출 및 이익규모가 매년 계속하여 증가하는 등 법인세를 비롯한 제반 조세를 부담할 충분한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어 홍OOO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쟁점법인의 매출액 등에 대한 실적을 다음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매출액 등 실적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현황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3.4.18. 금속 및 비철금속 유통판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본사는 경기도 OOO에 소재하고, 동 장소에는 판넬사업부(광주공장)이 있으며, 경기도 OOO에 소재사업부(안산공장)가 있고, 2010.4.13. 자본금을 현재의 OOO원으로 변경한 사실
(나) 2011.5.27. 사단법인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연구개발팀에 대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고, 2012.5.25. 특허청으로부터 알루미늄 시트패널 및 그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였고, 2012.9.10.부터 2015.9.9.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임을 확인받은 사실
(다) 광주공장 증설(투자비 : 약 OOO원, 2013.7.31. 완공), OOO에 대한 투자(총투자비 OOO원, 2015년 3월 토지분양완료 예정)계획을 세운 사실(증빙자료 : 공장부지의 분양계약 및 매매계약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증명서 발급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체납액이 없는 사실(증빙자료 : 2010.11.18.과 2010.11.16. OOO세무서장과 광주시 OOO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5) OOO 직원 박OOO는 2013.5.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홍OOO에게 기업대출이나 보증금액 증액시 회사의 자본금이 많을수록 기업평가에 유리하고, 매출액 대비 자본금이 적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의 증자 필요성을 이야기 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의 성장 또는 향후 상장가능성에 대비하여 외부투자자를 유치하여 회사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세무관리목적상 과점주주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윤OOO 세무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지원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 오OOO이 과세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명의신탁 책임을 윤OOO 세무사에게 전가하면 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홍OOO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윤OOO 세무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인회계사 오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윤OOO 세무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윤OOO 세무사는 쟁점법인에 대한 제반 세무업무는 직원인 전OOO 과장이 주로 하였는데, 2012.6.21.경 쟁점법인의 직원 우OOO 과장이 본인(윤OOO)에게 연락을 하여 증자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확인서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와 관련하여 실제 상담을 한 전OOO 과장이 이미 사무실을 그만 둔 상태여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쟁점법인에게 송부하였고, 그 후에 전OOO 과장에게 확인해 보니, 전OOO 과장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잘못 조언해 주었다고 하므로 본인(윤OOO)의 2012.6.21.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며, 본인(윤OOO)은 쟁점법인의 증자와 관련된 어떠한 자문, 조언, 상담도 해 준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조OOO의 확인서에서 조OOO은 쟁점법인의 창립시부터 직원으로서 홍OOO와 단 둘이 업무를 시작한 후, 2011년 6월 퇴직시까지 쟁점법인의 업무 이외에 홍OOO의 개인금융관련업무, 개인세금 및 법무관련 업무, 기타 개인업무까지 수행하여 왔고, 2005년 3월에는 대표이사의 신임을 얻어 사내이사로 쟁점법인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개인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매월 일정하지는 않으나 개인자금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산발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외부 투자자 유치, 회사의 성장 및 차후의 상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홍OOO의 지분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홍OOO와 그의 배우자 김OOO의 지분율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후하여 96.67%에서 49.18%로 낮아져(청구인은 조OOO이 홍OOO 개인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조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조OOO이 홍OOO 개인의 사용인이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홍OOO, 김OOO가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및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