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2:34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아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이 수 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며 다시 위 ‘D’ 식당을 향해 가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뭘 잡아 이 양반 아, 계급 값 좀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F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순경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G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종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