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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7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공사현장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62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고 그 중 2018. 2. 14.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순번 납 품 일 현 장 명 납 품 금 액(원) 1 2015. 11. 11. C 368,500 2 2016. 3. 10. D 2,970,000 3 2016. 8. 23. E 1,829,300 4 2017. 3. 31. F 원룸 704,000 5 2017. 4. 28. F 원룸 3,256,000 6 2017. 6. 1. F 원룸 10,949,400 7 2018. 1. 4. G 유치원 21,411,500 8 2018. 1. 31. G 유치원 1,100,000 9 2018. 2. 21. H 유치원 12,717,100 10 2018. 3. 22. H 유치원 535,700 11 2018. 3. 31. H 유치원 781,000 합 계 56,622,500 (2) 원고의 회계담당자인 I은 피고의 회계담당자인 J과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현장에 납품한 가구대금에 대하여 상호간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그 납품대금 잔액을 위 표 기재와 같은 납품대금 56,622,500원에서 2018. 2. 14.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1,000만 원을 공제한 46,622,500원으로 확정하고, 2018. 9. 20. 피고에게 위 납품대금 잔액 46,622,500원에 대한 결제일정을 2018. 9. 21.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은 납품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잔액 46,6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