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2 2014고정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8:0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피해자 G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원주시 H 아파트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I 등 8명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피해자를 비롯한 공사관계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07:30경 위 H 아파트 공사 현장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피해자 G이 위 건물 1층 유리창에 부착해 놓은 ‘공사비 관계로 유치권 행사중, G 외 협력업체 일동, 훼손시 형사고발 조치’라는 문구가 기재된 A4 용지 인쇄물을 손으로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피고소인 유치권표지 훼손 사진),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