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09:45경 서울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불법 노점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D구청 건설관리과 공무원 E 등 3명이 피고인의 노점을 단속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들고 E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사진
1. 특수공무집행방해 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계도와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 단속공무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기간 동안 나름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단속공무원 3인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