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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5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볼트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아 주식회사’로부터 31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18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 내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래금액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화성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부분)조사 종결보고서

1. 문답서(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