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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나33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15. 2. 23. 원고에게 차용금 1억 7,000만 원, 변제방법은 2015. 3.부터 9개월 간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마지막 달은 1,000만 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위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위 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G, F이 2015. 2. 3.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B과 같이 있었던 당심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B의 고소취소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B은 이 사건 제1심 및 원고의 자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