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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8.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67-5에 있는 피해자 열린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에서 위 피해자 금고의 성명 미상의 직원에게 “현재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317동 18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11,8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만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이전에 최초로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한 질권을 국민은행에 설정해주고 아래에 증거로 설시된 사실조회 회보서 및 첨부 서류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다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금고로부터 합계 50,000,000원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 금고로부터 2008. 2. 26. 35,000,000원, 같은 해

3. 14.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을 대출받았는바, 위 대출 당시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으로는 더 이상의 담보 여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 회보서, 질권설정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