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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8. 1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육거리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7세)를 위 트럭 좌측 옆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0. 9. 01:56경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골절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번), 사고현장 cctv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