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1 2018가단6481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101,891원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101,891원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