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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21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북구 B 건물 C에서 D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렌즈 및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F은 경기도 화성시 G 건물 H 동에서 렌즈 및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I’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경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D 생산 기술원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생산하는 조명기구 등을 D에 납품하면 그 대금을 피고인이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는 2014. 1. 2. 조명 등을, 2014. 1. 5. 흡착 플레이트를, 2014. 2. 21. 조명 등을 D에 납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8. 경 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물품대금 221,200,000원 상당을 E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등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납품 내역서, 납품 확인서, 견적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실 확인서 (D 직원 K)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내역 -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D에 납품한 거래( 이를 ‘1 차 거래 ’라고 한다) 와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거래( 이를 ‘2 차 거래 ’라고 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