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2.22 2017도11050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 불법 영득의사,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고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의 ‘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불법이 득의사,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