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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H의 대리인인 I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목적물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문제된 방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매매대금 액수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현저히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적물을 매도할 당시 문제된 방의 소유권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모친인 I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