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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7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D 및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 J)로 360만 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 받아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숫자 합계가 몇 이상 또는 몇 이하인지를 맞추거나 결과값 홀, 짝을 맞추어 배당금을 받는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210만 원을 도박금으로 충전하고 1,525만 원을 환전 받는 등 합계 2,735만 원 상당의 파워볼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포츠도박(K) 캡처 자료, 충전내역 캡처 자료, 출금내역 캡처 자료, 출금신청 캡처 자료, 회원정보 캡처 자료, 텔레그램 문자 켑처 자료, 내사보고(K 사이트에 대한 수사), 피의자 혐의 인정한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파워볼 게임 방법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F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