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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면서 F 대통령과 G 대통령 등과 친분이 있고, 구권 화폐, 달러, 골드 등 특정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 달러 박스를 대여 금고에 보관해 놓았는데 보관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달러를 융통해서 변제할 것이고 수익을 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회 사무처 H 과에서 기능직으로 4년 간 근무를 한 것에 불과 하여 정치권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권 화폐, 달러, 골드 등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러 박스를 대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 권 수표로 3,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수표 팩스 송부)( 수표 사본 포함), 수사보고 (E 진술 청취 보고)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