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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재개발공사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비용을 차용하였으나 위 재개발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25.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40-1 일대에 진행 중인 재개발공사의 철거공사를 맡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철거 공사가 완료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그러나 실제 위 지역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