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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8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2005년 제701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