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89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2005년 제701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2005년 제7016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