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02,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65. 6.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1964. 12. 29.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가리킬 경우에는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1974. 10. 7. 전에서, 이 사건 제2토지는 1973. 12. 31. 전에서, 이 사건 제3, 4토지는 각 1989. 3. 17. 과수원에서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각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