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9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집 배달원이고, 피해자 B, C은 경찰공무원이다.
2014. 10. 24. 22:5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07호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 C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야, 니네가 얼마나 잘났냐, 이 씨발새끼들아.", "이 병신새끼들", "이 짭새새끼들"이라고 약 30분간 욕을 하면서 주변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