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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5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오전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오전경 양산시 E아파트 701동 504호 내에서 F에게 ‘이사 대금을 나에게 주면 추후 사장님에게 드리겠다’고 말하여 F로부터 이사 대금 명목으로 71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일 12:30경 불상지로 도주한 후 본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이사 대금 71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연락) [피고인은 F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이사비 71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C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