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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스포츠마사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을 놓을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그 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악성채권으로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공탁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계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악성채권으로서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7. 11. 10.경 950만 원, 2017. 12. 8.경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