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3. 27. 22:45경 서울 서대문구 D상가 E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 내용과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식당 손님들과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옆에 있는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에게 “야, 너는 뭔데”라며 멱살을 잡고 이마로 턱을 들이 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B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왜 태우느냐”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H에게 “야 씹할 놈아.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를 내가 나가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소리치고,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