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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18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순천시 C, D에 E빌라 A동 16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2012. 2. 27. F에게 신축공사 및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F은 2012. 12. 13. 위 E빌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19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G는 이 사건 도급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167,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에 F으로부터 ‘꼭대기층 4세대 중 3세대를 복층으로 시공하고 타일자재를 추가로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추가공사대금은 43,500,000원이다

(원고는 F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65,000,000원으로 구두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증인 H의 증언도 그와 같으나, H은 G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추가공사대금이 40,000,000원에서 50,000,000원 사이인데, 위 추가공사대금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20,000,000원 정도 남아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을 43,500,000원으로 인정한다). 마.

원고는 2013. 1. 말경 위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1 2013. 1. 11. 15,000,000원 2 2013. 2. 6. 60,000,000원 3 2013. 2. 7. 25,000,000원 4 2013. 2. 28. 2,000,000원 5 2013. 4. 19. 19,000,000원 6 2013. 6. 5. 20,000,000원 7 2013. 6. 24. 14,500,000원 8 2013. 10. 19. 1,000,000원 9 2014. 8. 28. 7,000,000원 합계 163,500,000원 포함하여 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