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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03 2019가단6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8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적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연 1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