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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8 2012고단3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07. 7. 1.경 C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07. 6. 25.경부터 2012. 3. 19.경까지 C 등 26명에게 49회에 걸쳐 합계 487,000,000원을 대부해주는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1. 2.경 이자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09. 11. 2.경부터 2012. 3. 23.경까지 D 등 5명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21회에 걸쳐 합계 9,39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D 등 5명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I, J, K, L, H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거래상대방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