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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6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주식회사 에이젯푸즈(광주 북구 신안동 1-1)와 주식회사 밀리언미트(광주 서구 매월동 180)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342.7kg을 6,352,470원에 구입하고, 미국독일스페인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03kg을 666,272원에 구입하여 돼지고기 목전지는 참숯석쇠정식, 주물럭쌈밥 메뉴로, 삼겹살은 통삼겹바베큐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도 메뉴판에 농산물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미국산’으로 기재함으로써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입산 돼지고기 거래내역,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