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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택시기사로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해 충격을 당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등 사고의 결과도 중대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와서 4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