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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7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5. 02: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인 D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 네가 경찰관이냐 ”, “이런 좆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4세)에게도 “뭐 이런 좆같은 새끼가 다 있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관인 F, G이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G의 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E파출소까지 연행된 이후에도 그곳에서 다시 F, G에게 욕설을 하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배 부분과 F의 낭심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G,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파출소에서 자신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파출소의 안내데스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반으로 쪼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내데스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