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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4 2018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서울 동대문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C’ 이라 한다) 의 직원인 D에게 “B 신축공사현장 및 아산, 안양 등 다른 공사현장에 일용직 인부들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 C에서 먼저 인부들 노임을 지급해 주면 나중에 내가 원 청업체에서 직접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 원의 건설기계 임대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인부들을 소개 받고 피해자 C이 일단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노임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6. 11. 23.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인부들을 소개 받고, 노임 합계 15,506,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피해자 C에게 그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5,5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현장 인건비 발생 내역, 노임 수령 위임장, 노임 대체 지급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F 건설 노임 지급 내역 제출, 올레건설( 주) 자료 제출, 아산 현장 G 사장과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