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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595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015,145원, 선정자 B에게 3,818,701원, 선정자 C에게 8,307,648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선정자 C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307,648원으로 1차 변론기일에서 정정 진술함. 다.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20% 청구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청구하는 것이라고 1차 변론기일에서 정정 진술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