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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주차장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40,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