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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9:5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55 세) 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G에게 “ 나에게 빌린 돈 80만 원을 달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랑 친한 형님인데 저리로 꺼져. ”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은 빠져 라. ”라고 하자, 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0 경 파주시 H에 있는 ‘I 주점 ’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J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K(36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I 주점’ 의 주인 및 손님, 위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인 마 니들 뭐야 경찰관 너 여기 왜 왔어,

가라, 꺼져 씨 발 놈들 아, 나는 안 때렸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K 경장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 미납 수배 사실 및 형집행 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인지 묻자 “ 못 내, 씨 발, 내일 낼 거니까 가 봐, 꺼져 씨 발 놈 아, 해볼 테면 해 봐, 난 못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K 경장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K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 K 경장의 양 뺨을 각 1회 씩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 K 경장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 K 경장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좌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