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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523178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서울 강북구 B 도로 40.7㎡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4. 7. 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북구 C동 일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 1) 서울특별시는 1972. 11.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D로 서울 강북구 C동 일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서울 강북구 E 답 33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위 E 토지는 F 도로 11.40평 및 G 도로 12.30평으로 환지 되었다.

3) H은 서울 강북구 I 전 106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J 대 88.40평으로 환지 되었다. 4)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서 보관 중인 환지확정조서에는 위 서울특별시공고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H 소유의 위 I 토지를 서울 강북구 G 도 23.40평, K 대 32.70평, L 대 31.60평, J 대 37평으로 환지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 강북구 G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작성 및 지번 정정 1)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E 토지에 관하여 환지 확정된 서울 강북구 G 토지에 대해서는 1976. 9. 7.에 1973. 9. 29.자 환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소유자로 하는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무렵 작성된 등기부에도 원고를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되었다(다만 토지대장에는 그 면적이 23.4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한편 ‘서울 강북구 G 도로 77.4㎡’ 토지에 관하여도 등기부가 추가로 작성되었는데, 그 등기부에는 H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위와 같이 G 토지에 관하여 지번이 중복하여 부여된 사실이 발견되자,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1981. 10. 26. 서울특별시에, H 소유 토지의 지번은 G으로 확정시키고, 원고 소유 토지의 지번을 B으로 정정하고, 위 지번에 대한 토지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