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36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1, 2.항 각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금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채권 중 대등액으로 이 사건 물품잔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다. 가.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 1) 피고는, 이 사건 의류는 한정 기획 및 계절 상품으로 판매시기가 중요한데 원고가 약 15일 정도 납기를 지연하였고, 그로 인하여 방송판매 부진으로 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112,128,000원(= 1세트당 원가 32,000원 × 3,504세트)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별지 완제품 납품계약서 참고)에 따라 롯데홈쇼핑 방송판매용으로 납품하기로 한 1차분 의류 8,000세트를 그 납기 내에 납품하였으나 롯데홈쇼핑 측에서 마감처리불량 등을 문제 삼음에 따라 원고가 수선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7. 5. 28.까지 재납품을 완료된 사실, 위 의류의 1차 방송판매가 2017. 5. 16.로 예정되었다가 2017. 6. 2.로 연기되어 이루어진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약에서 정한 납기 내에 납품되었으나 수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