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별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0. 5.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재판 진행 중인 2015. 11. 15.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각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41%에서 0.258%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