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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별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0. 5.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재판 진행 중인 2015. 11. 15.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각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41%에서 0.258%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